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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3명을 가진 부부인데 자냐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 당함.
걍찰서 들어 갔다 나오니 아내는 안보이고 아이들은 시설에 보내짐.
알고 보니 아내가 불륜으로 인해 임신하고 4째를 호적에 올린걸 남편이 알았는데 아내는 오랫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3째 마저 불륜나므이 아이인게 밝혀 졌다네요.
이 정도면 이혼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아내는 무고죄에 형사처벌 받고 위자료도 남편에게 주어야함.
불륜남에게도 충분히 위자료 청구 가능할거 같네요